시민들 폭발적 참여, 올 예산 이미 소진
지난 7월 거제시책 사업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이후 첫 달부터 거제시민(만 60세이상 또는 차상위계층자)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고현, 장목, 옥포1동 지역에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많아 해당 주민센터에 배분된 종량제 봉투가 모자라 타 지역의 봉투까지 가져와 지급할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뜨겁다.
‘불법 유동 광고물 보상제’는 거제시의 면지역을 제외한 10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노인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거제시의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전단)을 수거해 가까운 주민센터로 갖다 주면 장수에 따라 각각 20ℓ와 50ℓ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상한도는 1인 월 20ℓ 봉투기준 100매 이내이며 매주1회 수요일 오전 시간에만 보상 받을 수 있다.
거제시는, 각 주민센터에 배분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연말이 되기 전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내년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개정, 법조례에 추가 되면 더욱더 많은 예산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추후 면지역에 요청시 확대 배분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20ℓ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만 한정, 보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시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