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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산 공익감사 기각에 시민단체 “수긍못해”
감사원 현산 공익감사 기각에 시민단체 “수긍못해”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3.10.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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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부실한 짜맞추기식의 예비감사, 감사원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


현대산업개발(주)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 관련,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의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시민협이 반발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현대산업개발(주)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과 관련해 거제시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행정 실태를 감사원이 감사해 달라며 지난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시민연대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 대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짜맞추기식 부실감사로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조목조목 성토했다.

시민연대는 “감사원이 9월 3일 오후부터 3일간 실시한 거제시에 대한 예비감사 결과는 거제시가 계약심의위원회 등에 제출한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그대로 인용하며 거제시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거제시의 부정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감사원 스스로 엄정한 잣대로 법률적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한 감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거제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민연대는 감사원이 거제시와 현대산업개발을 비호 또는 봐주기를 했는지 철저히 살펴 볼 것이고 만일 알고도 봐주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청권 발동을 호소하는 의견 청원을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하여 앞으로 있을 거제시의회 조사특위와 검찰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이 규명되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재벌 자본과 지방권력 그리고 지방권력에 철처히 예속된 일부 토호세력의 결탁과 전횡을 밝혀 거제시민의 양심과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
현대산업개발 공익감사 기각한 감사원 결정, 수긍할 수 없다

1. 지난 7월 4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거제경실련)는 현대산업개발(주) 입찰자격제한 경감처분과 관련해 거제시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행정 실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거제시민연대는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 거제시의 부정당업자 입찰자격제한 변경 처분 과정에 대해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는 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부정당업자가 행정처분 경감 민원을 신청하여 거제시가 행정처분 경감을 결정한 것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으로 부정, 부당 시공업체를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려는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 ▲70억상당의 지원을 약속받고 현대산업개발측에 1조원 상당의 부정한 특혜를 제공한 경감처분 사이의 대가관계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통의 인식 및 양해가 있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며, 부당결부원칙의 위반과 제3자 뇌물공여죄, 거제시장의 권한남용 해당된다는 점 ▲거제시와 부정당업자 사이의 특혜 의혹 규명은 물론이요 대기업이 내민 70억원을 대가로 거제시가 내린 행정처분 경감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감사원이 나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하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재벌과 토호세력(권력)의 결탁과 오만함에 맞선 거제시민의 양심과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2. 그러나 지난 10월 10일 감사원은 시민연대의 감사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본)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다.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에 따르면 9월 3일 오후부터 3일간 실시한 거제시에 대한 예비감사 과정에서 거제시가 계약심의위원회 등에 제출한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그대로 인용하며 거제시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3.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부정당업자가 행정처분 경감 민원을 신청하여 거제시가 이를 수용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처분 경감을 결정한 과정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이며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행정행위라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감사원은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91누 1194판결을 근거로 내세우며 거제시의 경감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검토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이는 시민연대가 거제시에 질의를 통해 얻은 답변과 똑 같은 것으로, 당시 재질의를 통해 대법원 91누 1194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확한 답변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검토의견에서 거제시의 부정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감사원 스스로 엄정한 잣대로 법률적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한 감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4. 또 원처분 변경의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이 그 위법성에 비한 처분이 과중하고, 하도급업체와의 처분의 형평성,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수주손실 등을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로 인정하여 거제시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또한 거제시와 현대산업개발 측의 입장만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는 항소심 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의 가시설 공사의 부정, 부당 시공으로 인한 위반행위의 규모가 매우 큰 점으로 보아 위 돈 상당을 회수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 아니다”며 오히려 검토의견과는 정반대로 “당초 처분 변경은 입찰참가 제도가 근간에서 흔들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으로 인하여 현대산업개발이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로 침해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5. 무엇보다도 시민연대는 거제시가 70억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받고, 현대산업개발측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처분하여 1조원 상당의 부정한 특혜를 준 것은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시민연대의 고발 조치로 현재 대검찰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거제시가 청탁을 받은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3자뇌물공여죄(형법 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이다,

현대산업개발과 거제시 사이에 이뤄진 ‘70억원 지원약속’에 대해 과연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명확히 밝혀 줄 일이다. 감사원 검토 의견과는 달리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제3자뇌물공여죄에 대한 감사원이 내린 단정적 판단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6. 더욱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거나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경우 감사를 유보하거나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 감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예비감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 등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을 시민연대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거제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감사원에서 현대산업개발 특혜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그 의혹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는 짜맞추기식의 예비감사만으로 이를 기각했다.

시민연대는 감사원이 거제시와 현대산업개발을 비호 또는 봐주기를 했는지 철저히 살펴 볼 것이다. 만일 알고도 봐주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요청권 발동을 호소하는 의견 청원을 제출할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사태와 관련하여 앞으로 있을 거제시의회 조사특위와 검찰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이 규명되기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파렴치한 재벌 자본과 지방권력 그리고 지방권력에 철저히 예속된 일부 토호세력이 결탁과 전횡을 척결하여 거제정의가 바로 서고 거제시민의 양심과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0월 22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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