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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면 일대 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장목면 일대 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17.08.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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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지역 중 거제시 53.4%(450만5864㎡) 차지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2017년도 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부 해제를 지난 10일 관보게재를 통해 고시했다.

총 해제면적은 843만7486㎡로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의 우리시 장목면 일대 해제면적이 450만5864㎡로 해제규모가 가장 크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장목면 주민 및 토지이해 관계인의 오랜 숙원으로 금번 해제를 통하여 사유재산권을 좀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국방부에 금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검토의견으로 ‘전면해제 또는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이수도 남단의 보호구역만 해제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계속해서 남아있는 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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