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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화장장 ‘공동사용 동의안’ 시의회 행정복지위 통과...본회의 최종의결 남겨둬
통영화장장 ‘공동사용 동의안’ 시의회 행정복지위 통과...본회의 최종의결 남겨둬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4.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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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립화장장 건립 대신 통영시 화장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약체결 동의안이 재상정돼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20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보류 된 이후 2개월 여 만에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오는 5월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동의안 내용대로 공설화장시설 설치 및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비용과 도로개설 공사비용 일시부담금 99억 2600만원을 오는 5월까지 통영시에 납부한다.

또한 공설화장시설 연간운영비에 대해서는 양 시의 이용자 수(화장 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하며 예상 금액은 약 4억원이다.

이와함께 협약이 완료되면 거제시민은 2054년까지 30년간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통영화장장 관내 요금은 10만원, 관외요금은 80만원이다.

공동사용 시기는 오는 10월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통영시와 최종 협약서를 체결한 후 통영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또 거제시는 제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부담분을 부담해야 한다. 통영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6월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김동수 위원장이 재상정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한은진 위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등 찬반논란도 있었으나 거수표결 끝에 소속 위원 7명 중 찬성 6명·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은진 위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시민 다수여론이 공동사용에 공감하더라도 화장장 문제는 경제적 개념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다”며 “비록 작은 규모라도 독자적인 화장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위원은 찬성토론에서 “시민의견 수렴 결과 24%가 독자적인 화장장 건립을 찬성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시민들도 자기 집 앞에 화장장이 들어서길 바라지는 않는다”면서 “모든 의견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다수 의견에 따라 공동사용 협약 체결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동사용 할 경우 거제시민이 부담해야할 이용료 10만원도 거제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상임위 질의·토론에서 나온 협약서 일부 변경사항을 통영과의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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