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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
[반박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
  • 거제시민뉴스
  • 승인 2024.04.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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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추진위원회, 19일 거제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재반박

반박문 전문

거제시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의 ‘심의위 무효! 박종우 거제시장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 맞춰, 추진위원회의 입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추진위원회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는 거제시 행정에 실소를 금치 못하며, 거제시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꼬집어 본다.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관련 조례에따라 적법하게 구성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은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설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이번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1명, 거제시의원 2명과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내부위원은 조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거제시 주장 1.에 대한 반박

; 조례에 따라 적법하려면, 무엇보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 통상적인 각종위원회 조례 원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공고했어야 한다. 특히,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는 분명히 공개모집 공고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위원장으로 호선된 원00 심의위원은 모 예술문화단체연합 단체의 회장으로 ‘문학’에 관한 전문가라면 인정될 수 있으나, 공공조형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다.

; 또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었다면, 통상적인 타 위원회 운영에 맞게, 관련 단체에 순차적으로 골고루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맞겠으나, 굳이 동일한 단체, 동일한 인물을 재차 심의위원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통상적인 위원회 운영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시 담당부서에서 이미 참여 예정된 심의위원들과 모종의 소통이 있었을 것이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또, 시 담당부서는 거제시의회로 여성의원 1명을 위원으로 추천 요청하였고,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한00 의원이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명하였으나, 뒤늦게, 1차 심의위에 참여해서 반대를 종용했던 시의원이 참여하겠다 했고, 이런 경우 두 의원을 모두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 행정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 거제시의회에 요청이 오는 경우, 의원들이 돌아가며 위원으로 참석하고, 일반적으로 우선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비춰본다면, 이번 위원 구성은, 여성의원 4명 중 야권 3명에 여권 1명으로, 건립에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을 의도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거제시 행정과 시의회의 일부 관계인들이 암묵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가지기 충분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주장 2.에 대한 반박

위원 모두에게 발언권 부여 위원별 1회에서 5회까지 발언

심위위원회 회의는 참석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호선으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의요구 부서의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후 최종 의결해야하는 사항으로 모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고 특별히 한명의 위원에게 편중되는 진행은 자제하도록 하여 1시간 30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표결에 부쳐 8:2로 부결되었다.

; 회의 시간이 길었다는 것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근거가 되는가?

건립의 필요성을 의사 개진하는 심의위원의 발언 중에, 반대하는 심의위원이 손으로 엑스 모양을 하면서 발언을 저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발언 중인 심의위원의 발언을 저지하며, 발언권을 다시 얻고자 손을 드는 위원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는데, 충분한 논의라 할 수 있는가?

충분한 토론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 반대 표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생각된 즈음, 반대하는 위원이 빨리 표결하자고 독촉하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하는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추진 사전모의 있을 수 없는 일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평평히 맞서고 있어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 개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구성 때부터 내부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구성은 비공개로하여 사전모의란 있을 수 없음을 밝힌다.

그리고 무엇보다 1차에 이어 재심의에서도 부결된 주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이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거제시 주장 3.에 대한 반박

; 이미 심의위원회가 시작이 되기도 전, 장승포 주민대표의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로 알려진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시의원에게 몇 차례나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고 들었다’, ‘심의위원회 반대표 던져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전 모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연 비공개라 장담할 수 있나? 그 위원은 누구에게 해당 시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확인했을까? 설사 행정에서 비공개한다고 하여, 부결을 종용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는 특정 정치성향 인사들의 사전 모의가 없다고 거제시 행정이 확신할 수 있는가?

; 심의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책임을 추진위원회에 덮어씌우지 마라. 지역 주민 대표로 참여한 심의위원은 장승포 주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낸 적은 있는가? 장승포동장이 추천한 장승포 주민 대표라면 장승포동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 추진위위원회는 당초 ‘장승포수변공원’을 1순위 건립 장소로 목표하다, 수변공원 친수공간을 두고 장승포 주민 사이의 부지 활용 이견 등으로, ‘거제평화의 소녀상’공원으로 건립장소를 이전하였다. 그 당시, 소녀상 공원이면 장승포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다. 더 이상 심의위원회와 주민단체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 국가와 정부기관은 일제강점기 일제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져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놓고 시민 탓과 핑계도 적당히 하길 바란다.

; 이미 박종우 거제시장과 시 담당부서의 책임 아래, 심의위원회가 공개모집 공고 방식이 아닌, 시 담당부서의 임의적인 방식으로 특정 정치성향의 인사들로 2차례나 편향되게 구성되고, 시작부터 결론이 나 있는 회의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이미 합리적인 근거들이 충분하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역사는 결과로 평가되는 법이다. 거제시는 졸속적이고 편향, 편법적으로 부결을 위해 부당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속히 박종우 거제시장이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안하라. 추진위원회는 마땅이 당연한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거제시가 계속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가중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수위 높은 투쟁을 “역동적이게” 배치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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